주가누르기 방지법 PBR 0.8 기준은 일반주주의 세금을 새로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다. 최대주주 등이 상장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평가방식을 바꾸려는 개정안이다. 일반주주에게 미치는 효과는 기업의 배당,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먼저 결론
  • 2026년 7월 15일 현재 법안은 국회 심사 단계이며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다.
  • PBR 0.8은 목표주가나 주가 하한이 아니라 상속·증여 평가방식의 전환 조건이다.
  • 저PBR 기업 전체가 자동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이란 무엇인가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정식 법률명이 아니라 2025년 5월 9일 발의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45를 부르는 별칭이다. 최대주주가 경영권 승계 전에 낮은 주가를 선호할 수 있는 세제상 유인을 줄이려는 취지다.

현행 상증세법은 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동안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을 사용한다. 시장가격이 낮으면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액도 낮아질 수 있다.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에게 적용한 상장주식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을 때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으로 전환한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고, 그 결과의 하한도 순자산가치의 80%로 두는 구조다.



PBR 0.8은 주가를 강제로 올리는 선이 아니라 최대주주 승계 과세의 평가방식을 바꾸는 기준이다.

PBR 0.8과 순자산가치 80%를 숫자로 계산하면

다음은 법안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다. 실제 과세액은 회사의 자산·수익가치, 지분, 공제와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항목 예시 금액 의미
주당 순자산가치10만원장부상 순자산 기준
평균 시장가격5만원PBR 0.5
순자산가치 80%8만원개정안의 평가 하한
보충적 평가 결과7만원 가정하한보다 낮아 8만원 적용


이 예시에서 최대주주가 주가를 5만원으로 낮게 유지해도 과세 평가액이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주가를 낮게 유지해 승계세를 줄이는 효과를 약하게 만드는 장치다.

개정안이 단순한 상속세 인상안은 아닌 이유

의안에는 PBR 0.8 기준 외에 두 가지 완화 장치도 포함돼 있다. 상장사 최대주주 주식에 붙는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현금 납부가 어려울 때 상장주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기업가치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승계 과세에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막되, 정상적으로 가격이 형성된 기업의 승계 부담은 낮추려는 조합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일반주주에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최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다

낮은 주가가 승계세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최대주주가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을 미룰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적극적인 투자자 소통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주가 상승은 기업의 실제 행동이 있어야 한다

법안 자체가 회사의 현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은 아니다. 배당 확대, 자사주 취득·소각, 비핵심 자산 처분, 수익성 개선 같은 후속 행동이 확인돼야 일반주주의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된다.

저PBR 수혜주가 자동으로 오르지 않는 세 가지 이유

  1. 낮은 PBR의 원인이 다르다. 업황 악화, 낮은 수익성, 대규모 설비자산 때문에 PBR이 낮을 수 있다.
  2. 승계 이슈가 없는 회사도 많다. 최대주주 상속·증여와 거리가 멀면 세제 변화가 경영 판단에 주는 압력도 작을 수 있다.
  3. 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준과 적용 대상, 예외, 시행일이 국회 심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작성자 판단: 일반주주에게는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PBR 0.8까지 주가가 오른다’는 식의 해석은 위험하다. PBR은 가격과 순자산의 비율일 뿐이며, 법안은 과세 평가를 바꾸지 시장 가격을 보장하지 않는다.

2026년 7월 현재 법안 상태와 시행 시점

정부는 7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 검토”를 담았다. 7월 15일 대통령도 입법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의안 2210445는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어떤 문구가 들어갈지, 기존 의원안과 병합·수정될지, 언제 시행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검색어에 보이는 ‘7월 시행’과 ‘통과 확정’은 공식 상태와 구분해야 한다.



개인투자자가 확인할 네 가지 체크리스트

  1. 최종 적용 대상: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본다.
  2. 평가 기준: PBR 0.8과 순자산가치 80%가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3. 예외와 시행일: 업종별 예외, 경과조치, 시행 시점을 구분한다.
  4. 기업 행동: 배당, 자사주 소각, 자산 재평가, 지배구조 공시가 실제로 나오는지 본다.

결론: 법안 기대보다 기업의 행동을 확인해야 한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일반주주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 아니다. 최대주주가 낮은 주가에서 얻는 승계상의 이익을 줄여 일반주주와 이해관계를 맞추려는 제도다.

다만 PBR 0.8은 주가 상승 목표가 아니며 저PBR 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수혜주가 되지도 않는다. 법안의 최종 문구와 기업의 실제 주주환원 행동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글은 제도 설명을 위한 정보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는다.

참고자료